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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30 2018고단803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의 아들로, 약 4년 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특수존속상해

가. 2017.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 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아 반찬에 벌레가 생기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그 곳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손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아침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아, 약 먹고 뒤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눈 주변 및 콧등 부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8.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점심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살림을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9:0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부위 찍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가.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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