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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8 2016고단61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13] 피고인 A는 2016. 4. 27. 17:00경 안양시 만안구 E시장 지하 포장마차 내에서 지인과 바둑을 두고 있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등 바둑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61] 피고인 A는 2016. 3. 26. 16:50경 안양시 만안구 E시장입구에서 피해자 G(53세)에게 피고인의 가방을 뒤진 사실에 대해 묻자, 피해자가 오히려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94] 피고인들은 2016. 4. 14. 00: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5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움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사실조회(J정형외과)

1. 피해자 안면부 사진(순번2, 6), 피해자 늑골부위 사진, 피해자 어깨, 등 부위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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