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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3 2012고단1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9.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47] 피고인 A은 2012. 5. 22. 19:50경 H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권곡동 주공아파트 뒤쪽 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도운수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17세) 운전의 J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3고단334]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합동범행

가. 범행모의 위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천안 및 아산 일대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중 한 두 명이 각자 돌아가면서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귀금속을 들고 나오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망을 보거나 피고인 E가 렌트해 온 차량을 근처에 주차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K 금은방에서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3. 2. 21. 11:02경 아산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고인 E, A, C은 도주에 이용할 N 로체 승용차를 40m 정도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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