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9]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9. 17:3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의 F 피시방에서 C, D과 만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진주시에 있는 금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어 목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3. 4. 10. 18:00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순천시 G렌터카에서 H K5 승용차를 빌리고, 피고인들과 C, D은 2013. 4. 11. 위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2013. 4. 11. 05: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는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피고인 B, C, D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등 모조 귀금속 80여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4.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서진주 톨게이트 출구에서부터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함안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05]
3. 피고인 A, C, D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4. 2. 21:00경 순천시 L 찜질방에서 대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8. A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빌려 둔 M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대구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8. 05:5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방에서 피고인 A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철제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피고인 C,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