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용돈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 ‘다음사이트’의 ‘C’라는 카페에 “같이 작업할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범행 공모자를 구하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B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인들은 공업용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여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고가의 귀금속을 취급하는 금은방등에 침입하여 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 5분 이내에 범행을 종료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0. 12. 5. 03:50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로 셔터문 자물쇠 2개를 절단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5:00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위 공업용 절단기로 강화 유리문을 3회 정도 강하게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0:00경 인천 계양구 J 소재 K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업용 드라이버로 옷장의 나사못을 미리 빼놓고, 손님이 넣어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13:00경 인천 계양구 M 소재 N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O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업용 절단기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