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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8 2018가단91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5608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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