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9 2018가단3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161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161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