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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9 2018가단33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161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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