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8. 26. 선고 2008가단17830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98가단17822호로 원고와 C(원고의 형)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9. 24. "원고와 C은 합동하여 피고에게 1998. 11. 30.까지 135,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C이 1998. 11. 30.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C은 피고에게 1998. 12. 1.부터 갚는 날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위 법원 98머217644,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 8.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7. 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청구한 어음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17830호로,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6. ‘원고는 C과 각자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