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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집 마당에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E 효성 “Beaver(비버)125cc”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안장 속에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5.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46 농협 팔용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주거침입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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