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12:0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94-20에 있는 ‘목장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