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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3 2014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9:14경 여수시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성심병원을 경유하여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D 비버(Beaver) 124씨씨(cc) 원동기장지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폐지를 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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