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현관 좌측 상단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합계 약 45만원 상당의 18K목걸이귀걸이 세트 1개, 18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피해자 X(29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좌측 상단에 있는 cctv를 떼어 내고 현관 옆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해 안방 장롱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려다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장을 피해자에게 던져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20:00경 창원시 의창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약 85만원, 시가 합계 약 43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돌 목걸이 5개, 목걸이 세트 1개, 열쇠고리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