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42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05:1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No.2696)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 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받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F과 지나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 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20경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연행되어 타고 온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