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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1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915(아래 1, 2, 3 부분)』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5.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식당에 근무하는 F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 처벌할 테면 처벌해봐라! 개새끼야! 너 네 자식들까지 다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나온 뒤 바로 옆 ‘G’으로 들어가 재차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순대국집 종업원 H가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 그러냐! 경찰관이 인권유린 하네! 너그들 다 짤라버리겠다! 너네 사랑스러운 새끼들 다 찢어 죽이겠다. 너네 다음으로 자식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G’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사 E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위 I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5. 08:41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공용물건인 180,000원 상당의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3985(아래 4, 5 부분)』

4.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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