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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9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946] 피고인은 2020. 11. 8. 00:38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불상의 노숙인에게 “ 씨 발 새끼야, 다시 웃어 봐 ”라고 말하며 괴롭히다가 피해자 D( 남, 29세), 피해자 E( 여, 30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세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630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21. 19:00 경부터 19:20 경까지, 같은 날 20:20 경부터 20: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1 층 내 피해자 G( 여, 44세) 이 운영하는 ‘H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님의 어깨를 밀치는 등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2020. 8. 21. 21:3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에 신병이 인계되어 위 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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