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2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4:2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가 맛이 없다고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위 E(50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 있던 시럽 통을 들어 피해자의 배 부분에 집어 던져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