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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3:15경 서울 성북구 C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신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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