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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29 2013고합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신고리~북경남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89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2013. 10. 16.경부터 차량을 이용한 자재운반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해 듣고 농업용 트랙터를 위 공사현장 진입로 가운데에 세워놓아 자재운반을 막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05:15경 자신의 C 트랙터를 운전하여 89호 공사현장 진입로 향하던 중 자재운반 차량의 통행방해 및 도로점거를 막기 위하여 경비근무 중이던 의무경찰들로부터 신호봉에 의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대로 위 트랙터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광주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 등 4명의 의무경찰이 위 트랙터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자 ‘비켜라 밀어버린다. 나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위 트랙터의 로우더를 밑으로 내리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로우더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휴대하여 경비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트랙터로 D을 충격한 사실로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E 등 3명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찰 승합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 E의 목을 강하게 움켜잡은 다음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드러누워 옆자리에 앉아 있는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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