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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정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건축주로서 공사업자 C에게 김천시 D, E, F, G, H와 I 등 4,930평의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C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4. 8.말경 C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해자는 2017. 1.경부터 J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07:00경 위 주유소 부지조성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 구간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K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놓고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등의 진입을 불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위 차량을 세워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06. 16:30경부터 위 주유소 부지조성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 구간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설치된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그 장소에서의가변차선 공사를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내용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 공사업자 J의 경위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3년도 C과 공사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 1. 16. 현 공사업자 J과 계약한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가 C과 맺은 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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