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7 2016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는 2010.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도박을 계속해 오던 중 2013. 10. 경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중 9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9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 18:00 경 경주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와 의자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달래 집 밖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및 특수 손괴 피해자는 2015. 10. 30. 14:30 경 경주 동부동 150에 있는 경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 왜 신고 해, 개새끼야, 니 죽여 버리고 내 죽는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3cm )를 휘둘러 그곳 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90cm × 90cm) 여러 장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