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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2 2016고정5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16:30경 순천시 E 401호 자택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제0491830)된 ”Cialis“ 상표가 위조되어 새겨진 가짜 시알리스(Cialis) 88정(2정씩 알루미늄 포장 제품 44개)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8. 오후 알 수 없는 시간 무렵 광양시 C, 2층 D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인 비아거(Viager) 한 통(30정)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7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2015-W-2301)

1. 시알리스 상표등록원부

1. 피의자 운영 업소에서 구입한 가짜 의약품 사진, 압수품 사진(가짜 시알리스 88정)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사는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복용할 목적으로 가짜 시알리스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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