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해태동산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70km 를 27.7km 초과한 시속 약 97.7km 로 과속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3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흉부외상,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E주유소 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 부근 지도 첨부 보고), 추송서(사고 현장 도로 제한속도 확인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경로 확인)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현장 확인 사진, 현장 재확인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E주유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