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6.17 2019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1: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80.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D식당 쪽에서 우측 E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6세)의 우측 신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경막상출혈, 폐렴 및 교통사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오토바이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목격 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교통사고 분석서, 제한속도 확인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고 신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