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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031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1. 9. 3.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는데, C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경 C에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고, C는 위 2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매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C를 통하여 2011. 9. 3.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1. 11. 10. C에게 30,000,000원(2,700만 원 송금, 300만 원 현금 지급)을 지급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C는 피고가 지급한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이후 원고와 사이에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1. 12. 5.부터 2013. 9. 9.까지 원고에게 총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위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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