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52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00명을 사용하여 항공 운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교통비 및 식비 등을 누락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 차액 226,133원 상당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1, 79, 81, 83, 84, 86 내지 88, 90 내지 94, 98 내지 105, 107 내지 113, 116, 117, 119, 120, 123, 124, 126 내지 12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에 대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차액 합계 5,949,526원 상당을 임금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345명 미지급 체불 내역, 통상시 급 변경에 따른 연장 수당 차액 집계 표 (345 명), 통상시 급 변경에 따른 야간 근로 수당 차액 집계 표 (345 명), 2016년 연장 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 (345 명), 2015년 연장 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 (345 명), 2014년 연장 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 (345 명), 2013년 연장 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 (345 명), 2016년 야간 근로 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 (345 명), 2015년 야간 근로 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 (345 명), 2014년 야간 근로 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 (345 명), 2013년 야간 근로 수당 차액 세부 내역서 (345 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교통비 및 식비의 통상임금 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