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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3 2013고단26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8. 23:15경 경주시 D대리운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다마스 화물차량에 시너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로 위 화물차량 뒷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다마스 화물차량 옆에 주차한 후 함께 다마스 차량 적재함에 들어있던 시너통을 꺼내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너통 10개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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