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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14 2012고정3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법인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B법인’과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통신판매업체인 ‘B법인’의 대표자로서, 김치를 제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통신판매업체인 ‘G’의 대표 H과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이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김치를 위 ‘B법인’에서 제조하여 이를 H이 주문받은 소비자의 주소지에 택배를 통해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한글표시사항인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성분명 및 함량”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I에게 깍두기 5kg 을 3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경부터 2012. 5. 18.경까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배추김치, 깍두기, 백김치 등 합계 205개(총 1,865kg), 총액 9,35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김치에 대하여 경북 봉화군청으로부터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터넷쇼핑몰(J, K, L)에 피고인이 생산한 김치를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허위광고를 하고, M에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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