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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2 2015가단14858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7,642,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군포시 C 공장 3, 4층(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기간 2015. 12. 31.까지, 차임 월 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공장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사정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5. 10.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종료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천장 및 화장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종료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2015. 9월 및 10월분 차임 7,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2개월분 440,000원, 2015. 8. 18.부터 2015. 9. 17.까지의 전기료 등 2,480,770원, 원상복구비용 3,000,000원을 공제한 금 19,039,230원 원고는 19,651,230원으로 주장하나, 오산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종료합의는 천장 등을 포함한 원상회복을 정지조건으로 하였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임차인인 D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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