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게 군포시 C 공장 3, 4층(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임대기간 2015. 12. 31.까지, 차임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사정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5. 10.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종료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천장 및 화장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종료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2015. 9. 및 10.분 차임 70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2개월분 44만 원, 2015. 8. 18.부터 2015. 9. 17.까지의 전기료 등 2,480,770원, 원상복구비용 300만 원을 공제한 금 19,039,230원(원고는 19,651,230원이라고 주장하나,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은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임차인인 D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천장 및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