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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렌트카를 빌릴 수 없자 종전에 근무하던 주점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S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6. 28. 19:2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남부주차장에 있는 V렌터카 사무실에서 W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S’, 확인서명 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19:30경 제1의 가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X YF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S’, 확인서명 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터카 업체 직원 Y에게 W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터카 업체 직원 Y에게 X YF소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S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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