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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1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0. 20: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먹자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4. 21. 18:4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렌트카 장유지점에서 차량을 빌리면서 업주인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G K5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제1운전자란에 “C, 김해시 H”라고 기재하고 이름 뒤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19:00경 제2항 기재 주식회사 E렌트카 장유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내동 134-8 앞 삼거리 노상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4. 22.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교통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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