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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6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28.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단기 렌터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구로구 C 상가 D호에서 ‘E(주) 구로예약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변제 등을 목적으로 위 ‘단기 렌터카 업무대행계약’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장기로 임대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IG 승용차를 G에게 이용료 1,000만 원을 받고 3년 동안 이용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장기 대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1. 13. 위 ‘E(주) 구로예약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이 제공하여 보관하고 있던 ‘E’ 명칭과 ‘계약 및 E 자동차대여약관의 주요 고지사항’이 인쇄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여차종 그랜져 iG', '대여지점 구로예약소’, ‘대여일시 2019. 1. 13. 16:00’,'반납일시 2021년

1. 13. 16:00 종료’, ‘고객사항 G 및 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E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부터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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