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월경 당진시 D에 있는 ‘E렌트카’를 방문하여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E렌트카의 기존 고객인 F로 오인한 E렌트카 직원으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고, 이어 E렌트카에 빌려 줄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직원으로부터 당진시 G에 있는 ‘H렌트카’에 방문할 것을 권유받았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고 2014. 2. 13. 14:00경 당진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H렌트카’를 방문한 다음 K K5 차량 1대를 빌리면서 F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F로 오인한 J의 착오를 이용하여 J으로 하여금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게 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F’와 이름이 비슷한 피고인의 이름을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13:45경 위 가항 기재 ‘H렌트카’에서, 가항 기재 차량을 빌리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피고인을 F로 오인하고 있는 위 J의 착오를 재차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J으로 하여금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가항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한 다음 임차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3. 14:00경 당진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