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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02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답 3021㎡에 관하여 2017. 4. 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원고는, D씨 E파 28세손 F이 공동시조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속한 종중은 D씨 E파 27세손 G(유일한 후손이 28세손 F임)을 공동선조로 모셔 매년 시제를 올리고 있으므로 G이 공동선조이고, 28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독자적인 종중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원고는 본래적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각 참조), 계쟁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선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참조 ,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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