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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77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종중은 D씨 15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종중원인 F 등이 종중회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규약과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7. 3. 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4. 5. 접수 제11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D씨 15세손인 E가 아닌 D씨 11세손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C은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문중 회의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참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1349 판결 참조). 따라서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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