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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1.27 2013가단6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진시 D 전 6,234㎡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 18.자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그 실체가 없는 급조된 단체로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고,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그 권리귀속의 주체에 관한 문제, 즉 본안에 관한 문제로서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이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일관되게 E에서 분적한 성씨인 F 중 G의 19세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 2, 4, 5, 6, 7, 8,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G의 19세손 ‘H’의 후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H 등의 분묘에 대한 벌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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