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220,650원 및 그 중 25,026,400원에 대하여는 2004. 7. 27.부 터, 5,57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28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대한민국은 이를 협의취득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토지 피고 등기원인 등기일자 보상금(원) 보상금지급일 제1항 B 1974. 12. 16.자 매매 1974. 12. 21. 6,617,400 2008. 4. 23. 제2항 25,026,400 2004. 7. 27. 제3항 1999. 11.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04. 4. 14. 1,314,900 2006. 7. 11. 제4항 4,261,950 2006. 7. 11. 제5항 C 1987. 7.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04. 7. 22. 21,128,000 2004. 8. 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실재하지 않는 단체이고, 2014. 10. 25. 개최된 총회 또한 종원 전부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