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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7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01. 9. 20. 원고의 총무이던 망 F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답 1,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27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1. 9. 21. 3,000만 원을, 2001. 11. 28. 276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가 실체가 없는 단체로서 종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참조).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 2, 4, 7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를 공동선조로 하여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온 종중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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