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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4가합20911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중고반도체 설비구매 및 판매대행계약서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이제이가 구매한 설비 중 E-Beam 등 50대(이하 ‘제품’이라 함)에 대하여 원고가 구매하고, 이제이는 원고로부터 제품판매를 위탁받아 직접 또는 기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여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역할)

1. 원고: 제품구매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및 구매를 뜻한다.

2. 이제이: 제품의 판매 대행으로서 이제이의 판매 업무는 독점적인 영업진행, 고객으로부터 발주서 접수 후 원고에게 송부, 장비 반출 등 영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뜻한다.

제5조(제품의 구매에 대한 투자)

1.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그대로의 상태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구매대금 2,00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일에 지급함과 동시에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바로 계약일 현재의 상태로 이제이에게 계약 물품의 판매대행을 위하여 제품을 공급한다.

2. 원고와 이제이는 계약일 현재 제품의 상태, 하자 등을 확인하였고 계약 체결일 현재 상태 그대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한다.

제7조(제품의 판매)

1. 이제이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을 판매 대행함에 있어서 다음 절차에 의한다. 가.

이제이는 제품 판매를 위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며 판매 업무를 대행한다.

나. 이제이는 원고를 위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대금이 구매자로부터 원고의 지정된 법인계좌에 직접 입금되도록 한다.

다. 이제이는 원고의 위 구매대금과 제8조에 정한 수익금에 충분히 충당될 수 있도록 판매하여야 한다.

2. 이제이는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은 날(이하 ‘기준일’이라 함)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의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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