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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2011가합2788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11,102원 및 이에 대한 2011. 2. 8.부터 2011. 10.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선권 계약 및 배급권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스케일부스터 배관 내 스케일 및 부식을 방지제거변환하는 장치이다. , 정수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스케일부스터의 캐나다 지역 판매권은 2006년경부터 캐나다 법인인 엔비로 타워가 가지고 있었다. 2) 캐나다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08.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전 품목의 판매권을 캐나다의 브리티쉬컬럼비아주, 알버타주, 미국의 워싱턴주에 한정하여 2008. 12. 15.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우선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9. 8.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우선권 계약과 위 배급권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1.1 정의 본 계약 안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단어와 문구는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a) “제품”은 피고에 의해 제조되고 스케일부스터를 포함하여 피고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을 뜻한다. (b) “기간”은 제2.2조에 규정된 본 계약의 기간을 뜻한다. (c “영역”은 캐나다의 브리티쉬컬럼비아주와 알버타주,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주를 뜻한다.

원고는 위 영역 내에서 독점적인 배급권을 갖는다.

2.1 약정 본 계약의 조건과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영역 내에서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제품 배급/판매권과 그의 재량에 따라 다른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는 원고를 영역 안에서의 제품에 대한 피고의 독점적인 취급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고 보장하며, 원고는 그러한 약정을 승인한다.

2.2 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더 빨리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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