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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가단226175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 2013. 12. 19...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4. 4. “지사 계약서”라는 제목의 처분문서를 통하여, B 영업권역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사로서 위 영업권역에 판매 대리점을 설치하고 모든 대리점에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공급하는 ‘토킹로보 KIDS’ 제품은 396,000원, ‘토킹로보 JUNIOR' 제품은 429,000원, ’토킹로보 ADULT' 제품은 495,000원, ‘토킹로보 ACADEMY’ 제품은 594,000원으로 각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원고는 계약 후 즉시 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사계약에 따라 계약일 다음 날인 2012. 4. 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비자가격 495,000원인 ‘토킹로보 패밀리’ 제품 22개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토킹로보 KIDS’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396,000원에서 300,960원으로, ‘토킹로보 JUNIOR'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429,000원에서 323,940원으로, ‘토킹로보 ACADEMY’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594,000원에서 448,540원으로, ‘토킹로보 패밀리’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495,000원에서 432,830원으로 각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소비자 가격을 할인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지사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지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와 같이 공급받은 제품을 모두 반품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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