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3. 5. 29. 저녁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5. 30. 00:15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04:0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 내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과 C은 2013. 6. 3. 점심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영업용 택시 내에서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13. 6. 4. 02:0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김해시립장유도서관 인근 도로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2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이를 희석시킨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