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82』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9. 9.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3월 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C 등 22명) 의 연번 1, 2, 3, 5, 7, 18 내지 22 기 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8,907,0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 와 2015. 10. 5.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하여 각 2016. 3. 21. 경 ‘3. 31. 자 해고 ’를 통보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각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03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전산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3.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H에 대하여 2016. 3. 21. ‘4. 1. 자 해고 ’를 통보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1,500,000원을 해고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336』 피고인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