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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3 2015가단40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27,1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90%,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하되, 원리금균등분할방식에 따라 매월 548,195원씩을 상환받기로 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1.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26,813,395원(= 원금 26,727,769원 이자 84,732원 지연손해금 894원) 및 이 중 원금 26,727,7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C가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인인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임의로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원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대출신청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C가 피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로서는 모용자가 피고 본인으로 피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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