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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6 2015고단15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같은 구 H, 219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 같은 구 I건물 81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1,61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5,53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1,61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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