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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2018. 7. 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공소장에 기재된 ‘권선구’는 오기로 보인다

[C 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기록 28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30면) 참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가. 2017. 7.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4,5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32,238,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2017. 7. 12.경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98,945,7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다. 2018. 1. 30.경 사실은, ①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7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②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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