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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C( 여, 13세) 과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16. 15: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호텔 ’에서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C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12. 24. 20: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C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차량 확인)

1. 통장거래 내역

1. 피의 자와 피해자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각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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