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점용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4.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역’이라 한다) 454,971㎥ 중 682㎥에 대하여 자가용 유선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보완사항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기 허가자의 동의서 각 1부
나.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에 대하여 2016. 2. 29.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위 보완사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보완 요구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하천점용허가를 위하여 기 허가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가 보완 요구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역이 위치한 C 수계 내의 다른 하천점용신청자들에게는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를 하였는데, 원고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하천점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는 ‘보완 요구서류 미제출’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완서류는 '하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