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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63410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부지점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종교단체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는 2010. 4. 7. 피고로부터 ‘점용목적: 교회부지 진출입 교량설치, 점용장소: 광주시 D 하천 1,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외 4필지, 점용면적: 434㎡, 점용기간: 2010. 4. 7. ~ 2010. 12. 31.(준공시 기부채납 후 영구)’를 내용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7. 27.경 E 주변 토지인 광주시 F외 3필지(광주시 G, H, I)를 각 취득하고(광주시 F의 경우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로부터 위 토지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외 8필지 626㎡(신청서에는 13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유지면적만을 기재한 것이다)에 관하여 ‘점용목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교량설치, 옹벽설치, 발파석쌓기, 점용기간: 2017. 10.부터 2017. 12. 31.까지, 변경내용: 점용목적변경, 신청면적변경, 구조물계획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8. 4. 2.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보완 미이행 사항 ◎ 사유지(D) 동의서(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석축시공 관련 자료(시공관련 구조안전확인서, 기초시공사진)(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계획도면과 지적공사 현황측량도가 상이한바 사업계획, 도면 등 재검토(계획도면과 실제 구조물이 상이할 경우 원상복구 선행)(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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