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1. 24.자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불허가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 피고로부터 사천시 B(점용면적: 2,754㎡), C(점용면적: 2,064㎡), D(점용면적: 1,733㎡), E(점용면적: 2,106㎡)(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대하여 점용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8.경 피고로부터 ‘하천점용 허가기간의 만료에 따라 허가갱신을 하여야 하니, 2013. 11. 11.부터 2013. 12. 31.까지 신청기간 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4. “이 사건 하천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사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F 종합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교류센터 설치 등 G 자연발생유원지 정비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에 의한 보호대상도 아니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천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9. "이 사건 하천부지는 이 사건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H 신축 및 마을 숲 정비사업 등 G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이 착공될 예정에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하천법 제69조 및...